저는 분당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1년 4개월 동안 일을 했읍니다. 퇴사후 영어 강사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했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고 원장에게 퇴직금 지급 명령이 떨어 졌으나 원장이 지급 거부를 하여 민사 소송을 걸면 해결할수 있다고 해서 지금 거의 7개월이나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도 않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했을 당시 원장은 조작된 문서로 사업장에 3명 밖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었고,제가 5인이상 이었다는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해서 저는 당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증명을 해 보였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원에서 원장이 제가 입사당시 계약한 계약서에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우기고 있읍니다. 정말로 하늘에 맹세코 제가 계약을 할당시에는 퇴직금에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계약서에도 없었는데, 계약서를 스캔을 떠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을 첨가해서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을 했고 그이유로 줄수가 없다고 주장 하고 있읍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보면 퇴직금에 관해 언급된 부분은 이상하게도 줄이 맞지 않고 비툴어져 있읍니다. 명백히 위조된게 틀림 없는데, 원장은 지금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저를 위협하고 있읍니다. 저는 솔직히 노동부에서 그리고 법률구조 공단에서 상담후 도움을 받아 소송까지 오게 되었는데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원장쪽에서 변호사까지 위임을 한 상태라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읍니다. 간단히 쉽게 끝날줄 알고 시작 했는데 지금은 이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 스럽읍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