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0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승계한 회사가 '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고용승계이후 채용조건이 맞지 않아 퇴직'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도움받는곳>→ <전국 고용안정센터>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비업체 김해영업소에서 순찰근무를하였습니다
>2004년11월에 타 경비업체와 의 합병관계로 김해영업소가 인수할회사랑 합병되엇습니다
>쉽게말해서 타 경비업체가 돈주고산거죠 김해영업소 를
>제가 궁금한것은.그당시 타 경비업체에서 고용승계까지 한다고했고 또 그당시 다니던회사 에서도
>고용승계를 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당시 김해영업소 가입자 인수인계 할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퇴근하고 비번쉬는날에도 나와서 업무를협조했으니까욤.
>인수인계가 어느정도 끝나고 나니까 타 경비업체 관계자가 하는말이.
>제가 그 회사직원채용에 따른 자격요건이 안맞아 [신용불량자] 채용할수없다는것이였습니다.
>당황할수박에없겟죠. 결국 자기들 실속다치고나서 이제 채용할수없다는것이죠
>제가 볼떈 제가 신용불량자란 사실은 알앗다면 채용조건이 안맞아 채용할수없다고 통보를 바로주어야 마땅하지만.회사의 인수과정이여서 아무래도 인수과정이 끝나고 나서 말을하지않았나쉽습니다.
>저렇게 까지나오니 제가 본의아니게 직장을 잃게 되는 사실이되는거죠
>김해영업소 는 없어졌죠 !인수하는회사는 채용조건안맞아 안된다하죠!
>그 회사 채용안해도 좋습니다.
>단지.실용급여라도 받기위함이죠
> 그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가 퇴사후에 다른 회사랑 합병했따고합니다
>지금 이직신청서를 회사에 말할려고하는데 이경우 그당시 합병전 사실이라 지금 합병한 회사[본사]에서
>이것을 거부하지는 않을련지 궁금하고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을하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
>그당시 회사는 본사-부산지사-김해영업소  저렇게 관리되엇습니다.
>부산지사는 [지사장]님을 두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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