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 세무사사무실에 입사하여 2005년 3월말로 퇴사처리가 되엇는데요
작년 12월 본의아니게(이쪽업계에서 흔히들 말하는 건수사무장이라서요) 사무실이 바뀌게 되엇거든요
저희는 사무장님 소속이라 다른 세무사님과 합치시는 바람에 바뀌게 된거거든요
제 생각엔 어째든 1년이 넘은거라 퇴직금이 당연히 잇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아무말은 없엇엇는데요 주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직원이 주장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쬐금은 걱정이 되네요
시원스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작년 12월 본의아니게(이쪽업계에서 흔히들 말하는 건수사무장이라서요) 사무실이 바뀌게 되엇거든요
저희는 사무장님 소속이라 다른 세무사님과 합치시는 바람에 바뀌게 된거거든요
제 생각엔 어째든 1년이 넘은거라 퇴직금이 당연히 잇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아직 아무말은 없엇엇는데요 주위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직원이 주장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쬐금은 걱정이 되네요
시원스런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