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근로자이고, 따라서 퇴직이후 근로자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체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면 되구요.... 근로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는 실제 거주하는 곳을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입니다. 아산고용안정센터나 천안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도움받는고>-><고용안정센터>코너에서 거주지(동,읍,면 단위로 결정됩니다)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가 천안센터인지, 아산센터인지 확인하신후 해당 센터에 신고하시면됩니다.

2. 5.31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하시면 5.31이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은 퇴직후 실업기간중에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는 기본급 기준이 아니라 각종수당의 전액,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1/4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 5월 3일에 입사해서 올해 5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는데요.
>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서 퇴사를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산에 살고있고 회사는 아산에 있습니다.
>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
>아산고용안정센타에다 신청을 하면되나요? 제가 아산보다 천안이 더 가까운데
>
>천안에서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31일부로 퇴사가 되는데 지금 미리 실업급여나
>
>구직등록을 해도 되나해서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기본급의 50%인가요?~
>
>좋은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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