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1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는 매분기별 개최되는 정기 노사협의회 "보고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1조【보고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제1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 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2. 하지만, 법 21조와 시행령 제6조를 지키지 않는 경우,형사처벌내용이 없어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지만, 어찌되었건 '요구의 근거'는 됩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같은 사항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보고의 의무가 있씁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의 임금대장이나 재무재표 등
>회계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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