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지금이 발생하려면 근로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시간강사, 학원강사등에 관하여는 사안에 따라 근로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나와있는 유사한 사례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또다른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법률상담> → <근로기준>→ 36번 게시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02.08.04, 근기 68207-973 )

【질 의】○○시 여성회관에서는 퇴직한 강사들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지급여부 및 산출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회 시】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②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전에 수립된 교육계획에 의거 업무의 내용(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내용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지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 강의 시간당 보수를 정하여 지급하는 점,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와 비품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점과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사 해촉사유를 ○○시 여성회관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귀 질의상의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상의 강사의 경우 연 2회 휴강기간을 포함하여 1년 단위로 위촉하면서 휴강시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북여성회관에서 컴퓨터강사로
>2001년 5월 ~ 현재까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 31일자로 퇴사를 하구요..
>그런데.. 제가 퇴직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근로자가 아니라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알기론.. 이라는 말로 시종일관하지만요..
>물론 주당 15시간이 될때도 있었고.. 아닐때도 있었지만.. 약 2년정도는 주당 15시간이 넘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지급할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에 사업자로 표시가 되어서 나간다면서요.. 그리고 강사근로계약서를 얘기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강의외에도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의 팀장이 정보화실을 맡겼는데 이런부분들이 계약서가 있어야 명시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채용계약서는 작년 5월에 처음으로 퇴직금 지급을 얘기 꺼냈을때 계약서를 썼으며 주당 시간도 15시간 미만으로 얘기도없이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저 처럼 시간강사는 퇴직금을 못받나요??
>그리고 참고로 전 주2~3일 강의를 했습니다. 시간은 주당 15시간 넘었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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