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0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규약에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소개하는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규약의 타당성('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의 효력과 대안) https://www.nodong.kr/371065

2. 귀 노조의 규약은 비록 체결권이 노조위원장에 있음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총회의 승인이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노조대표자의 체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는 법적문제를 제기하면서 단체교섭을 지연,해태하는 것이 예상되는데......위와같은 노조규약이 실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노조규약에서만 그렇게 정할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노조 자체의 교섭체결절차를 인정한다"는 요지의 별도 조항이 있거나 회사가 이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이미 그러한 규약개정이 이루어졌다면 이후 노조가 진행할 부분은 회사측에 해당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출하고 그 관철을 위해 혼신의 투쟁을 전개할수 밖에 없습니다. 편법적으로 노조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2005년도 교섭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관련없이 체결권은 노조대표자가 전권을 갖는다'고 별도결의를 하고 회사에 재차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교섭을 지연,해태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전술의 활용은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약개정시 노조측에서도 이내용과 관련하여 회사측이 빡빡하게 나올것이다라는 점을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이에대해서는 노조가 최대한 조합원의 힘을 모아 관철시키기는 노력이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회사의 현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문을 두드렸습니다.
>280여명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금년 3월 정기총회때 "단체협약의 체결"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전에는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고 잠정합의후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충분히 설명후
>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에서
>수정후 임금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위원장이 있고 회사의 최종안에 대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                제적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체결한다.로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수정하였습니다.
>헌데 지금 사측에서는 이부분을 가지고 2005년도 임금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상견례조차 하지못했습니다.
>사측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사측의 이러한 행동이 타당한 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
>조합측에서 해야할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대체할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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