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을 근무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든, 일당제든 어떠한 급여제도이든지 위 사항이 충족되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4조)
2.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2조)
3. 근로자가 퇴직일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금품을(체불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등등)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지나게 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36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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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지역 백화점 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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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갑작스레 본사에서 매장 철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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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한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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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는 날 본사 대리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그런거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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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생각두 하지 말라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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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지급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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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
>퇴직금 받을 수는 있을까여????????
1.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을 근무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봉제든, 일당제든 어떠한 급여제도이든지 위 사항이 충족되면 퇴직금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34조)
2.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의 경우 30일분의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4인이하의 사업장에도 해당됩니다.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2조)
3. 근로자가 퇴직일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금품을(체불임금, 퇴직금, 해고 예고 수당등등)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14일지나게 되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36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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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지역 백화점 매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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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초 갑작스레 본사에서 매장 철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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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한지는 1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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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하는 날 본사 대리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회사는 그런거 없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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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생각두 하지 말라고 하더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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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연봉제두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지급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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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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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는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