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특정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해일은 비록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2. 그런데, 특정월에 이미 월차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재차 휴가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적치된 월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적치된 월차휴가는 없고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치된 월차휴가와 사용가능한 월차휴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차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별도의 법정휴가를 허락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며, 이렇게 휴가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치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결근일에 대해서는 무급처리(월급여정액에서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더라도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많이 얻고 있으며,늘 감사드립니다.
>
>월급제 근로자 결근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가 정식적인 결근계 제출없이 아침에 아프다고 결근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월1회 월차사용후 결근했을 경우 급여 공제해도 상관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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