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9: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직한 근로자의 나이와 고용보험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인데요...
1) 귀하의 경우, 99.9.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했지만,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99.9.2퇴직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유효합니다.
2) 그리고, 01.9.16 퇴직(고용보험자격상실)이후 3년이내인 01.12.01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99.9.17~01.9.16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유효합니다.
3) 그리고 01.12.1~05.2.28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 역시 유효하므로 위 1)+2)+3)의 기간은 합산한 기간이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이 됩니다.

2. <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의 사례를 참조하시어 위 1)+2)+3)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05.2.28당시 귀하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소정급여일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최종퇴직회사에의 이직확인서만 제출되면 됩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99.09.02일에 실업급여신청을 했습니다.
>출두하여 구직신청하고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그후 99.09.17일에 취업을하였는데, 수당이나 이런건 하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그런건지요??
>그후 99.09.17~01.09.16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후
>01.12.01~05.02.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한상태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최대한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언제 까지인지요??
>또 퇴사한 회사에 이직신청을 각각 해야하는지/아님 최종 사업장에서만 이직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처음 실업급여신청할 당시도 기간합산에 포함이 가능한지요??수급받은 금액이 없으니...
>아님 처음신청한건 무효화 되는건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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