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로 바뀌면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초 4시간이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업주에게 부담을 적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년의 월평균의 기준이 아닌 한주의 개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의 연장근로는 25%의 할증이 되고 금요일 1시간은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했을 경우 근무를 한다면 50%의 할증률이 적용되게 됩니다.(주40간을 초과했기 때문)
2. 한시적 3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1조에 나와 있는 적용사업장(1000인 이상 2004.7, 300이상 2005.7, 100인상 2006.7) 시행일 기준이고 또한 조기 도입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그 적용일을 말합니다. (부칙 3조)
3.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월차수당이 소멸하여 평균월급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당 연장5시간(월화수목금"1시간씩연장")을 근로하다
> 주40시간제로 바뀌면 연장근로가산분 최초4시간은25%라고 하는데요.
> 여기서 최초의4시간 이란 월평균4.345주중 매주당 4시간씩(월간4*4.345=17.38시간에 대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 월중 최초4시간인지..
> 또한. 한시적 3년간 이라고 하는데 2004.07.01부터 인지 사업장별 시행일부터인지요.
> 그리고 월차8시간이 소멸되면 시간급계산 근로자는 평균월급료가 낮아질수도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1. 주5일제로 바뀌면서 최초 4시간 할증률 25%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최초 4시간이 25%를 적용하게 됩니다.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사업주에게 부담을 적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년의 월평균의 기준이 아닌 한주의 개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의 연장근로는 25%의 할증이 되고 금요일 1시간은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로 했을 경우 근무를 한다면 50%의 할증률이 적용되게 됩니다.(주40간을 초과했기 때문)
2. 한시적 3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부칙(2003.9.15) 1조에 나와 있는 적용사업장(1000인 이상 2004.7, 300이상 2005.7, 100인상 2006.7) 시행일 기준이고 또한 조기 도입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그 적용일을 말합니다. (부칙 3조)
3. 시간급 근로자의 경우 월차수당이 소멸하여 평균월급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당 연장5시간(월화수목금"1시간씩연장")을 근로하다
> 주40시간제로 바뀌면 연장근로가산분 최초4시간은25%라고 하는데요.
> 여기서 최초의4시간 이란 월평균4.345주중 매주당 4시간씩(월간4*4.345=17.38시간에 대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 월중 최초4시간인지..
> 또한. 한시적 3년간 이라고 하는데 2004.07.01부터 인지 사업장별 시행일부터인지요.
> 그리고 월차8시간이 소멸되면 시간급계산 근로자는 평균월급료가 낮아질수도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