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연장5시간(월화수목금"1시간씩연장")을 근로하다
주40시간제로 바뀌면 연장근로가산분 최초4시간은25%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초의4시간 이란 월평균4.345주중 매주당 4시간씩(월간4*4.345=17.38시간에 대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월중 최초4시간인지..
또한. 한시적 3년간 이라고 하는데 2004.07.01부터 인지 사업장별 시행일부터인지요.
그리고 월차8시간이 소멸되면 시간급계산 근로자는 평균월급료가 낮아질수도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로 바뀌면 연장근로가산분 최초4시간은25%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최초의4시간 이란 월평균4.345주중 매주당 4시간씩(월간4*4.345=17.38시간에 대한)을 의미하는 것인지
월중 최초4시간인지..
또한. 한시적 3년간 이라고 하는데 2004.07.01부터 인지 사업장별 시행일부터인지요.
그리고 월차8시간이 소멸되면 시간급계산 근로자는 평균월급료가 낮아질수도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