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1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회사와 1일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12시간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법에서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므로 1주 56시간(44시간+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 5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수당 사건의 핵심은 자신의 매일마다의 근로시간 여부(연장근로여부)를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퇴근기록카드라도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이를 부인한다면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퇴직이후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걔별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입장에서 a근로자와 4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근로자와는 8만원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a,b근로자간의 위화감조성에 따른 생산성 저하등은 발생하겠지만, 그것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월드카니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
>아니 일을 12시간 풀로 돌리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ㅡ ㅡ
>
>아침 11시부터 시작하여 저녁 11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
>면접을 볼때에는 임금이 하루에 4만원씩 준다고 하였는데
>
>일을 하면 할수록 말들이 많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3만3천원씩 받으며
>
>일을 해왔습니다..
>
>같이 일하는 스텝들도 4만원씩 받는다고 들었는데
>
>하는일은 우리가 더 많고 힘이든데 우리가 3만3천원씩 받으며
>
>일을 한다고 하니 놀라더군요
>
>연금인가 보험인가 들어준다고 말은 해놓고 들리는 소문이
>
>야간조 사람들만 들어놓았다고 하고
>
>그리고 용병(용역)사람들은 하루에 8만원씩 받으며
>
>일을 한다고 하네요 ㅡ ㅡ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
>근무를 하는데 누구는 8만원 받고 누구는 3만3천원씩 받고 하는게 말도 않된다고 봅니다.
>
>법에 걸리는 일이라면 고소라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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