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턴사원, 견습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시 차후 자질이나,성격,능력등이 부족한 경우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근로자에게 고지한 상태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인정하는 '수습사용중인 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정함에 따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이상 수습사용중인자에 대해서는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를 보면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또는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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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및 견습생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턴사원, 견습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시 차후 자질이나,성격,능력등이 부족한 경우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근로자에게 고지한 상태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인정하는 '수습사용중인 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정함에 따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이상 수습사용중인자에 대해서는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를 보면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또는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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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 및 견습생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