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턴사원, 견습생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체결시 차후 자질이나,성격,능력등이 부족한 경우 정식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근로자에게 고지한 상태라면 최저임금법에서 인정하는 '수습사용중인 자'로 볼 가능성이 높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수습사용중인 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최저임금법 제4조의 정함에 따라 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로부터 그 인가를 받아야만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제외되며, 3개월이상 수습사용중인자에 대해서는 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수습사용중인 자' 란?"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다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를 보면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또는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인턴사원 및 견습생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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