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3 2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주가 폐업한다고 하는 경우,폐업 그 자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먼저 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해고를 경영상해고(통상 정리해고)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함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불법 정리해고라고 하며, 정리해고가 불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선, 현재 정리해고를 위한 '경영상 필요성'은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이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다만, 정당한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60일전에 정리해고를 피하기위한 방법, 공정한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가 회사측과 협의해야 합니다.

우선, 노조가 없다면 노조를 설립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근로자들의 총의를 모아 회사측과 교섭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어 회사측에 협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정리해고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정리해고시 일정한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모 회사에에 프로젝션 티브이 목상 케비넷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창립23주년이란 역사를 가지
>고 있는 중소 기업입니다. 사실 요즘 프로젝션 티브이가 경쟁모델(PDP,DLP,LCD)에 비해 선호도가 점점 떨어지
>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은 제일 저렴하나, 실용적인 측면에선 타 제품에 비해 좀 떨어지는 편이죠. 얼마
>전 부터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200여명이나 되던 직원들이 100여명으로 줄어들었고 좀처럼 회복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판매량이 감소(예년에 반정도)되고는 있으나, 당장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사항은 아
>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물량으로도 1/4분기 1억 4천만원의 흑자(총무이사 발표)를 기록하였으니까요.그런데, 문제는 사장이 회사를 지속하고자하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자가 예상되니 적자가 발생되기 전에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장은 23년간 회사를 경영해 오면서 수백억대의 재산을 만들었지만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내몰릴 지경에 놓인것 입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것인지 답답하고 서글픈 마음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직원100여명에 딸린 식구들이 얼만데, 사장이 정말 이래도 되는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어 이렇게 상담을 의뢰 합니다. 시원한 답변좀 주십시요.사실 요즘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할것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 머리가 아픔니다.또한 스트레스의 연속이구요....... 또 회사가 정말로 문을 닫는다면 우리그냥 이렇게 있어야 하는지 그에 상응한 보상은 없는것인지 시원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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