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지급능력에 따라 해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에 따라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이라는 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하지만, 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정하고 있고, 그 실시여부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이것에 응해야 하는 사내의무제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1일 입사하여 현재 2년 1개월접어들고 있는데요.
>회사는 GS 리테일 (구 LG유통) 입니다
>5급사원으로 6개월마다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15일자로 계약이끝나고 5월16일자로 다시계약하려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본봉이154만원이었고
>이번에는 본봉이110만원으로 계약합니다.
>월급에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에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나타나게되서
>퇴직금중간정산이되는지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저희 회사에는 그런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손해를 입어야하나요??
>
퇴직금중간정산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의무제도는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지급능력에 따라 해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법에 따라 '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관한 보다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퇴직금 중간정산 -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이라는 해설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하지만, 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사규에서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정하고 있고, 그 실시여부가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반드시 이것에 응해야 하는 사내의무제도'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그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5월1일 입사하여 현재 2년 1개월접어들고 있는데요.
>회사는 GS 리테일 (구 LG유통) 입니다
>5급사원으로 6개월마다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15일자로 계약이끝나고 5월16일자로 다시계약하려하는데요.
>지난번까지는 본봉이154만원이었고
>이번에는 본봉이110만원으로 계약합니다.
>월급에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퇴직금에서 갑자기 줄어드는 현상이나타나게되서
>퇴직금중간정산이되는지 인사팀에 물어봤더니 저희 회사에는 그런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손해를 입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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