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0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부당해고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정직이나 부당전직 등도 금지하고 있스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각종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생존권 그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나 정직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지만, 전직이나 보직변경 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해고나 정직이 생활의 원천인 임금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전직이나 전보는 그래도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반드시 부당전보명령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더라도 회사의 업무필요성에 의해 전보명령이 불가피했고,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급격하게 저하되지 않았다면 전보명령은 널리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판단기준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전보·전직]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는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보직 변경을 명 받았읍니다.
>지금까지 조직 기구 개편시에도 제관 업무로서  상주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같은 부서이지만 근무 환경이 다른 수처리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일을 명령을 받았는데
>저와는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이것이 부당 노동행위가 아닌지와 명령을 거부 할 수는
>없는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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