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0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 한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구제방법보다는 단지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단순한 보상만을 원한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회사에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해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와 해고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해고예고제도와 해고수당 "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노동부에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참조하시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 예시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해고수당 진정사건의 처리절차와 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소개된 절차와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노원에 있는 놀부부대찌게에서 2년 6개월 정도 일을 하셨는데
>식당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 사람을 줄여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식당에서  제일 월급이 많아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줄이는 건 상관없지만 갑작스런 해고라는 거죠..
>5월 18일 수요일날  그주 금요일(5월 20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날이 23일인데 채 한달도 채우기 전에요..(현재는 이번달 월급을 안 받은 상태라 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서 월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달간의 유예기간도 없이 말입니다..
>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기분이 나쁘셔서 그 담날 아침에 가셔서 김치도 담궈놓고 어머님이 해야 될일을 마무리 하시고 오전만 근무 하시고 그냥 나오셨습니다..
>
>같이 일하시는 동료 아주머니들께서 자기네들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면서 어머님보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이런 갑작스런 해고 유효한건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받을 길은 없는 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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