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a가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b에게 양도하는 경우(사업의 일부양도)라도 일반적인 양도양수와 같이 근로계약은 승계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근로자와 회사간에 서로의 진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체결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종전a회사에서의 고용과 새로운b회사의 고용은 서로 단절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의 일부양도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과정에서 a회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회사b에 신규입사하는 절차를 귀하의 진의에 의해 거쳤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및 새로운 신규채용절차를 밟은 경우라면 고용이 단절되므로 새로운 회사b에서의 1년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퇴직금 청구권한이 없습니다만, 별도의 퇴직,입사 절차없이 단지 퇴직금만을 수령한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b에서의 1년미만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후의 잔여 퇴직금(7/12)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된 노동부행정해석은 다음과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영업의 일부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1978.08.11, 법무 811-17236 )
【요지】 포장작업 및 경비업무 등을 타법인에 인수시키는 방법은 알 수 없어 불명하나, 영업의 일부를 양도하고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양도, 양수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근로자 사이에 있었던 계속적인 근로관계는 근로자측의 계약해지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됨.

* 광업권자가 도급계약기간 만료로 직영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 사업주에게 승계된다 ( 1994.09.16, 근기 68207-1471 )
【요지】 광업권자가 수급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수급업체가 광업권자로부터 독립하여 작업을 수행해 오던 중 도급계약기간의 만료로 동일한 작업을 광업권자가 직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작업이 폐지됨이 없이 그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이는 사업주의 교체가 있음에 불과하므로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기존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3년 10월 28일 ~ 04년 10월 27일 1년간 파견업체인 A에 입사해 S회사에서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11월부로 A의 아웃소싱부서가 B라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 S회사의 전문파견협력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1년 계약만료후(퇴직금받고) 04년 10월28일부터 자연히 B회사에 이관되어 재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7개월이 지난 뒤 퇴사를 하는데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S회사에서 동일 업무로 1년 7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한 회사의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A회사 사정이 어떠한 지는 모르겠으나 조직도를 보니 대표이사 아래로 파견/아웃소싱 , 사이버연구소 , HRD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서 파견쪽을 맡았던 부사장이 담당 직원들과 나와 B라는 회사를 만들고 대표로 있습니다. 저는 이관될때의 퇴직금에 대한 안내도 못 받았고 회사사정으로 이관된겁니다. 계약은 1년단위였으며 연봉에 퇴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월 백만원씩 연봉 1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용승계라는게 있던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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