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종전직장a에서의 퇴직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그것으로 인해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b에 취업하여 2년간 근무하신후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2년에 해당합니다.

2. 실업급여기준액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본급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 실업급여 1일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귀하의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 임금의 구체적인 구성요소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라는 사례를 통통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5월 말까지 회사의 권고사직(인사재배치)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전직장을 그만두고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2년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월 기본급여가 140만원정도인데,
>
>회사를 그만두고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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