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하루 일급을 계산하려면 80만원/30일=26700원으로 계산하고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려면 80만원/226시간=354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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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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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 한분을 지원고용을 통해 콘테이너 생산 업체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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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간 일을 하시다가 연락을 끊으시고 출근을 안하시면서 자동 퇴사처리가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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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약 한달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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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금 및 복리후생 : 80만원 / 주 1회휴무 / 4대보험적용/ 중식제공/ 08:00 ~ 18:00
>
>지역 : 제주도 북제주군
>
>사업규모 : 50인 미만 사업장
>
>급여일 : 매달 15일
>
>퇴사일 :2월 11일
>
>이럴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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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급을 계산하려면 80만원/30일=26700원으로 계산하고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위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려면 80만원/226시간=354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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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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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 한분을 지원고용을 통해 콘테이너 생산 업체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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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개월간 일을 하시다가 연락을 끊으시고 출근을 안하시면서 자동 퇴사처리가 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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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약 한달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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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임금 및 복리후생 : 80만원 / 주 1회휴무 / 4대보험적용/ 중식제공/ 08: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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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도 북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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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 50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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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 매달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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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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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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