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83 2005.05.23 16:39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 이라고 합니다.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장애인 한분을 지원고용을 통해 콘테이너 생산 업체에 취직을 시켰습니다.

약 3개월간 일을 하시다가 연락을 끊으시고 출근을 안하시면서 자동 퇴사처리가 되었고요.,

그후 약 한달에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임금 및 복리후생 : 80만원 / 주 1회휴무 / 4대보험적용/ 중식제공/ 08:00 ~ 18:00

지역 : 제주도 북제주군

사업규모 : 50인 미만 사업장

급여일 : 매달 15일

퇴사일 :2월 11일

이럴경우  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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