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2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가 실시되더라도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에서는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당통상임금'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고,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 특히 임금보전문제등에 대해 노사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 관공서의 일용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으며, 주40시간제 실시에 관한 임금보전의 방법에 대해 관공서에 정식으로 교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방법에 대해 중요한 원칙은 '기존임금의 저하금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기존임금'을 무엇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노동부의 행정해석의 입장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종전에 지급받아왔던 임금총액의 수준이 법 시행이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다만,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 연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 개별 임금항목별로 각각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르는 경우, 월급제근로자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있어 특별한 변화가 없지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시간당 또는 일당 기본급에 있어 저하는 없더라도 월급총액에 있어 저하요인이 발생하므로 주40시간제의 실시에 있어 시급제근로자나 일급제근로자는 임금보전방법에 대해 노사간의 별도의 합의등을 통해 기본급의 조정이나 별도의 임금보전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소의 임금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 ) 근로기준법 부 칙 제4조【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 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상용일용직으로 9년차입니다)참고로 월급은 일당제로 다음달 5일에 받습니다.
>지금현재는 2주4주토요일에는 휴무를하며 그날은 무급입니다...
>묻고자하는것은  주5일제가 되면 엄청난 토요일이 무급이 되고, 월차가 없어지면 월차수당도 없어지는데..
>비정규직지침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한 토요일은 무급이라 되어있더군요..
>그치면 관공서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대표가 없는데...시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하는지..이렇게 토요일이 무급으로되면 기존 월급에 십여프로 깍이는것인데. 이는 임금보전의 의무인지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발할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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