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공서에서 비정규직으로 있습니다...(상용일용직으로 9년차입니다)참고로 월급은 일당제로 다음달 5일에 받습니다.
지금현재는 2주4주토요일에는 휴무를하며 그날은 무급입니다...
묻고자하는것은 주5일제가 되면 엄청난 토요일이 무급이 되고, 월차가 없어지면 월차수당도 없어지는데..
비정규직지침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한 토요일은 무급이라 되어있더군요..
그치면 관공서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대표가 없는데...시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하는지..이렇게 토요일이 무급으로되면 기존 월급에 십여프로 깍이는것인데. 이는 임금보전의 의무인지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발할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만..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현재는 2주4주토요일에는 휴무를하며 그날은 무급입니다...
묻고자하는것은 주5일제가 되면 엄청난 토요일이 무급이 되고, 월차가 없어지면 월차수당도 없어지는데..
비정규직지침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는한 토요일은 무급이라 되어있더군요..
그치면 관공서에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대표가 없는데...시에서 하는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하는지..이렇게 토요일이 무급으로되면 기존 월급에 십여프로 깍이는것인데. 이는 임금보전의 의무인지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발할수도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만..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