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16: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강안숙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기준법54조(휴일)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한주를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결근을 하였을 경우 안타깝게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월차, 연차, 생리휴가등 유급휴가로 대체했을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주에 1번씩 두주를 결근하였을 때 2일치 주휴수당을 법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최하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근로계약시 별도 약정을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주는 사업주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이긴 합니다.
많은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이라고 합니다.
>
>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
>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휴일은 주 1회 일요일 이고,
>
>평일중 하루 결근시 일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나 만약 일요일도 출근을 하지 않았을때에 임금지급시 하루 결근하
>
>더라도 2일분을 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
>장애인 근로자가 2일을 결근하였는데 4일분의 일당을 월급에서 차감한다 하는데요..
>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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