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재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강안숙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휴일은 주 1회 일요일 이고,
평일중 하루 결근시 일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나 만약 일요일도 출근을 하지 않았을때에 임금지급시 하루 결근하
더라도 2일분을 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장애인 근로자가 2일을 결근하였는데 4일분의 일당을 월급에서 차감한다 하는데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업체와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휴일은 주 1회 일요일 이고,
평일중 하루 결근시 일요일에 출근하여야 하나 만약 일요일도 출근을 하지 않았을때에 임금지급시 하루 결근하
더라도 2일분을 차감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노동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장애인 근로자가 2일을 결근하였는데 4일분의 일당을 월급에서 차감한다 하는데요..
불합리한 처사가 아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