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같은 형태의 계약직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상용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례마다 '몇회 반복갱신되는 것을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판례나 행정해석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년단위 계약을 5년째 반복갱신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정함이 없는 이른바 상용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물론 경우와 사정에 따라 다소 판단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최근에는 3년단위의 반복갱신된 경우도 '상용계약'으로 인정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관련법(안)에서는 3년 또는 2년이상 반보갱신된 경우에는 상용직계약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노사정간에 의견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16일 회사에 계약직(여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맡은 업무는 외국업체의 외국인 사무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고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비슷한 기간에 고용된 계약직 여사원들은 승진 및 정규직 일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업무의 특수성(외국인 보좌 업무)때문이라고 승진은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로 1년씩 재계약을 하여 5년째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짧은 소견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무에 계속하여 2년이상 계약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사항이나 해야될 행동이나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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