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16일 회사에 계약직(여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맡은 업무는 외국업체의 외국인 사무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고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기간에 고용된 계약직 여사원들은 승진 및 정규직 일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의 특수성(외국인 보좌 업무)때문이라고 승진은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로 1년씩 재계약을 하여 5년째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짧은 소견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무에 계속하여 2년이상 계약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사항이나 해야될 행동이나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맡은 업무는 외국업체의 외국인 사무 보좌하는 업무를 맡았고
지금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기간에 고용된 계약직 여사원들은 승진 및 정규직 일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업무의 특수성(외국인 보좌 업무)때문이라고 승진은 물론이고
동일한 업무로 1년씩 재계약을 하여 5년째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짧은 소견이나마 제가 알기로는 동일업무에 계속하여 2년이상 계약이 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사항이나 해야될 행동이나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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