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정함이 원칙이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는 처벌받습니다. 다다만, 처벌의 수준은 경미합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구두상의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경남 마산에 있는 김현애라고합니다..전 작년 8월달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그 당시 전 업소에 일을하고 있었고 제의를 받은 곳 역시 업소입니다...
>새끼마담으로 일할것을 약속하고 월급을 100~120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8.9월달은 저 말고 다른 마담이 있었기에 월급을 받지 않았고, 그 마담이 9월 초경 그만 두고 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게 지시대로 새끼마담이 아닌 마담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현재 가게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처음에 새끼로 가게되었을 때 월급을 100~120 받기로 가기로하였기때문에 전 당연히 그만큼의 월급이 저에게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가게측으로부터 선불금을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월급 얘기가없어 제가 물었을 때는 제 선불급에서 까준다고하였고 그 다음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4월 16일날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가게측에서 처음 계약과는 달리 월급을 처음 계약처럼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돈을 더 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4월달까지 7개월치 저는 100만원으로 계산을 해도 700만원인데, 가게측에서는 지금 7개월치 700은 커녕 5개월 250만원 밖에 계산을 못 쳐주겠다고합니다..그래서 제가 그럼 80만원씩 7개월 계산을 보자고 하였더니 손님 싸인지 술값까지 저한테 내놓으라고합니다.. (그 손님이 언제까지 준다고 얘길했는데도 무작정 저에게 달라고합니다..)어떻게 해야 합니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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