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14: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주장이 맞다 판단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44시간(또는 40시간)만 정하고 있을 뿐, 월단위 기준시간은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월단위 기준시간을 임의적인 방법으로 196시간을 정하고, 그 외의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이 정한 연장근로시간 계산의 원칙(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나 1주 40시간 또는 44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 다름이 아니옵꼬 ,,,, 제 주위에 아시는 분인뎅 현재 병원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병원에서 시간 계산방법이 약간 상이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 총액은 같으나,, 계산방식이 병원에서
>하는게 맞는건지,,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
>1.근무시간 오전 6시-오후 7시
>2,휴무 월 6회
>3,점심시간 1시간 제외
>4.시급 2.840원
>
>일일 12시간 근무, 정규 8시간 . 연장근로시간4시간
>
>하기내용은 1은 제가 작성한 계산방식이구요, 2는 병원에서 계산한 방식입니다.
>
>평일 17일 근무, 토요일 3일 근무, 일요일 4일 근무(평일 대체휴무)  월 6회휴무
>
>평일 17 * 8=136시간 , 토요일 3*4=12시간,일요일(평일 대체휴무) 8*4=32   정규시간 180시간
>연장근로 평일 4*1.5*21(평일,일요일)=126시간, 토요일 8*1.5*3=36시간  연장근로 합 162시간
>주휴시간 32시간
>월차,보건 16시간    총 근로시간 390시간 입니다.  390 *2,840원=1,107,600 입니다.
>
>2.병원에서 계산한 방식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법정근로계산방식인 194시간(주휴시간제외)
>+연장근로 162시간에서 14시간을 제외한 시간 148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
>그럼 194+148(162-14)+32+16=390시간  390*2840=1,107,600
>
>결론은 병원에서 연장근로시간 부분을 기본근로시간 194시간을 채우고 나머지  연장근로 계산방식으로
>
>한겁니다. 어떠한 방식이 맞는지 궁금하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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