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나 권고사직의 의사표시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회보험 행정기관을 상대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관련한 피보험자자격 취득 또는 자격상실 처리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관련 행정기관에 대해 행하는 행정적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입니다.  물론, 회사를 나가달라는 간접적인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상태에서 미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다'라고 미리 예단하여 행동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행동입니다.

2. 해고이건 권고사직이건 자발적 사직이건 1) 상시고용된 근로자(불법,합법 취업 외국인근로자 포함)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2)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청구권한 있습니다.

3. 퇴직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법적 강제제도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참조)

4. 사회보험기관 또는 세무서에 보험료 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것 당해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여가 통장으로 지급되었다면 귀하가 학원으로 부터 얼마의 임금을 받았는지 하는 임금수준을 입증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학원에 2001년 3월2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4월에 부서이동과 업무의 변화로 익숙해지기도 힘든사이 인간관계를 이유삼아
>징계3개월(문서상)에 언변상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서이동으로 4월30일까지 근로보험및 연금, 의료보험,상해등이 해지되었더군요.
>이런경우 부당하게 스스로 사임하도록 유도되고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학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이사장이 말하던데
>사업장에 외국인이6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91년~94년,96~98년에도 이 학원에서 근무해서 총 10년가까이
>근무했는데 매번 퇴사로 돌리고 2001년부터도 2년마다 근무지조정으로 4대보험혀택도
>작년부터 겨우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지 임금도 신고는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통장에 입금된것으로 입증할수 있는지요?
>죽을 지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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