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학원에 2001년 3월2일부터 2005년 5월31일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4월에 부서이동과 업무의 변화로 익숙해지기도 힘든사이 인간관계를 이유삼아
징계3개월(문서상)에 언변상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서이동으로 4월30일까지 근로보험및 연금, 의료보험,상해등이 해지되었더군요.
이런경우 부당하게 스스로 사임하도록 유도되고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학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이사장이 말하던데
사업장에 외국인이6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91년~94년,96~98년에도 이 학원에서 근무해서 총 10년가까이
근무했는데 매번 퇴사로 돌리고 2001년부터도 2년마다 근무지조정으로 4대보험혀택도
작년부터 겨우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지 임금도 신고는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통장에 입금된것으로 입증할수 있는지요?
죽을 지경입니다.
4월에 부서이동과 업무의 변화로 익숙해지기도 힘든사이 인간관계를 이유삼아
징계3개월(문서상)에 언변상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서이동으로 4월30일까지 근로보험및 연금, 의료보험,상해등이 해지되었더군요.
이런경우 부당하게 스스로 사임하도록 유도되고있는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학원은 퇴직금이 없다고 이사장이 말하던데
사업장에 외국인이6명이나 등록되어 있는데도 퇴직금을 청구 할수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91년~94년,96~98년에도 이 학원에서 근무해서 총 10년가까이
근무했는데 매번 퇴사로 돌리고 2001년부터도 2년마다 근무지조정으로 4대보험혀택도
작년부터 겨우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지 임금도 신고는 다르게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통장에 입금된것으로 입증할수 있는지요?
죽을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