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희망퇴직,명예퇴직 공고는 일종의 '청약유인'행위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법률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 회사측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희망퇴직요강을 발표하고 ("청약의 유인") 2) 이러한 희망퇴직요강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며("청약") 3) 청약을 접수한 회사가 당초제시한 희망퇴직요강을 근거로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여("승낙") 4) 퇴직 및 희망퇴직금 지급("계약의 완료")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 행위>로써,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한 근로계약의 강제해지인 해고와는 구별됩니다.
귀하의 경우 2)의 일이 있은이후 3)의 과정에 이른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단계는 회사의 승인행위(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는 싯점)에서 처음과는 다른 조건(300%위로금이 없다)으로 희망퇴직을 수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 회사측의 희망퇴직조건의 수정행위는 근로자에게 회사에 대한 불신을 회사 스스로 조장하고 노사간의 심한 갈등을 자초하는 면이 없지는 않겠지만, 본계약(희망퇴직의 실시)이 성사되기 이전과정이므로 법률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습니다.

3. 회사측의 희망퇴직의 조건을 수정하였으니, 근로자측에서도 당초 제출한 희망퇴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회사측의 희망퇴직조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 노사간에 심한 법적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먼저 명예퇴직신청서 제출을 철회(** 반드시 서면으로 의사를 명확히)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은 무슨 법적근거하에 실시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자율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로금을 얼마를 주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으로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의 조건에는 현 급여의 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희망사직을 신청했는지 신청자에게 모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말인즉 현재 희망사직을 하여도 위로금이 나오지 않을수 있으니 생각해보고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로금이 안나온다는것은 말이 안됀다고 생각하는대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희망사직을 신청후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임의대로 바꾸는것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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