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a8320 2005.05.23 23:11
저희 회사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임시직으로 있는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직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희망사직의 조건에는 현 급여의 3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생각보다는 많은 인원이 희망사직을 신청했는지 신청자에게 모두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의 말인즉 현재 희망사직을 하여도 위로금이 나오지 않을수 있으니 생각해보고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로금이 안나온다는것은 말이 안됀다고 생각하는대요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희망사직을 신청후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임의대로 바꾸는것이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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