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무하신 회사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미만이라면 연봉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도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
>근로계약서에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있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봉계약서에 '연봉총액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근무하신 회사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미만이라면 연봉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도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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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있음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