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4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노동환경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노동환경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법안이 확정되는데, 시행시기는 2007.1.1부터입니다.
따라서 2005.8말까지는 현재의 최저임금이 유지되며, 2005.9.1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은 2006.12.31까지 적용되며, 2007.1.1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적용시기가 매년 1.1~12.31까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 소개한 링크를 참조바랍니다.
2. 2005.9~2006.12.31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년의 인상율이 반영되어 결정되지 않을까요? 매년마다의 최저임금액 변화내역은 <최저임금해결방법>->"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3. 올해 물가상승률? 저희들로써는 예상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 및 감시직(경비) 용역을 맞고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용역 계약이 6월에 종료되어 7월부터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법정 최저 임금 적용시기를 예년과 달리 1월부터 하여 12월로
>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조정시기 법안이 발효 되는지요?
>왜냐하면 원청회사에서 최저단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정 최저 임금부터 시작하여 인당단가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효가 아직 안되면 잠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물가 상승율은 얼마나 적용하는지요?
>부탁 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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