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청소 및 감시직(경비) 용역을 맞고있는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직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용역 계약이 6월에 종료되어 7월부터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법정 최저 임금 적용시기를 예년과 달리 1월부터 하여 12월로
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조정시기 법안이 발효 되는지요?
왜냐하면 원청회사에서 최저단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정 최저 임금부터 시작하여 인당단가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효가 아직 안되면 잠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물가 상승율은 얼마나 적용하는지요?
부탁 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년 용역 계약이 6월에 종료되어 7월부터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법정 최저 임금 적용시기를 예년과 달리 1월부터 하여 12월로
한다고 하는데 최저임금 조정시기 법안이 발효 되는지요?
왜냐하면 원청회사에서 최저단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정 최저 임금부터 시작하여 인당단가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만약 발효가 아직 안되면 잠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어느정도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지(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물가 상승율은 얼마나 적용하는지요?
부탁 드리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