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5 12: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회사가 마음대로 조절,지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러한 서면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권한이 없으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결혼휴가를 연차휴가사용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에관한 보다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무급으로 한것이되므로 해당임금을 달라고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한지 11개월정도 되었을 때
>
>결혼때문에 결혼휴가를 회사 오너에게 신청했습니다.
>
>그당시 5일을 사용하라고 했고,
>
>"결혼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에서 제하겠다."라는
>
>말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
>하지만, 제가 출퇴근과 연봉조건(고정적인 연봉제에서
>
>기본근 없는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음)때문에1년 4일 정도 다니고 그만 두었습니다.
>
>막상,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
>
>결혼휴가 신청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
>듣지도 못한 규정을 들면서 결혼휴가 5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
>5일치의 월급을 감봉하였습니다.
>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리 사규에 결혼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한다."라고
>
>되있다고 하더군요.
>
>그 당시 회사는 4년 정도된 18명도 규모의 특허사무소로
>
>가장 오래된 직원이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직원조차
>
>그런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규의 존재도 모르고요.
>
>2005년 초에 소속변리사의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을때는
>
>경조휴가를 인정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또한,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포인트제를 실행하여
>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근무한 것과 동일한 포인트를 인정(이것도
>
>막상 퇴사하니 포인트로 인정하지 않아서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
>하면서도 막상 제가 나갈때가 되니 존재하지도 않던
>
>사규를 들먹이며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게다가
>
>그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봉처리 하였습니다.
>
>이것이 제대로 된 경조휴가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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