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11개월정도 되었을 때
결혼때문에 결혼휴가를 회사 오너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5일을 사용하라고 했고,
"결혼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에서 제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출퇴근과 연봉조건(고정적인 연봉제에서
기본근 없는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음)때문에1년 4일 정도 다니고 그만 두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
결혼휴가 신청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듣지도 못한 규정을 들면서 결혼휴가 5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5일치의 월급을 감봉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리 사규에 결혼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한다."라고
되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회사는 4년 정도된 18명도 규모의 특허사무소로
가장 오래된 직원이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직원조차
그런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규의 존재도 모르고요.
2005년 초에 소속변리사의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을때는
경조휴가를 인정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포인트제를 실행하여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근무한 것과 동일한 포인트를 인정(이것도
막상 퇴사하니 포인트로 인정하지 않아서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제가 나갈때가 되니 존재하지도 않던
사규를 들먹이며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봉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경조휴가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결혼때문에 결혼휴가를 회사 오너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5일을 사용하라고 했고,
"결혼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에서 제하겠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1년이 되지 않아 연차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출퇴근과 연봉조건(고정적인 연봉제에서
기본근 없는 인센티브로 변경되었음)때문에1년 4일 정도 다니고 그만 두었습니다.
막상, 제가 그만 둔다고 하니
결혼휴가 신청 당시 언급하지 않았던
듣지도 못한 규정을 들면서 결혼휴가 5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5일치의 월급을 감봉하였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리 사규에 결혼휴가는 연차에서 사용한다."라고
되있다고 하더군요.
그 당시 회사는 4년 정도된 18명도 규모의 특허사무소로
가장 오래된 직원이 3년 정도 근무했는데, 그 직원조차
그런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또한, 사규의 존재도 모르고요.
2005년 초에 소속변리사의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을때는
경조휴가를 인정해주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한, 저희 회사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포인트제를 실행하여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근무한 것과 동일한 포인트를 인정(이것도
막상 퇴사하니 포인트로 인정하지 않아서 감봉처리 되었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제가 나갈때가 되니 존재하지도 않던
사규를 들먹이며 경조휴가를 인정하지 않았고 게다가
그 5일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감봉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경조휴가 처리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