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 3월 25일 한회사에 입사하였는데...그회사와 또다른회사가 합친다고 하여 새로만들어지는 법인에
소속이 되었읍니다. 여긴 무역회산데...제가 이업무를 오래 안하였던 터라 ( 주부사원) 처음은 미숙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입사가 된터여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중,...조금씩 업무도 손에 익고
하던차에 합병한 회사끼리 마찰이일어나 결국 다시 헤어지게됐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 만들어진 법인에 남아 있었죠..근데 어제
갑자기 제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점점 order 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꺼라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기 힘들꺼라는 통보를 받았어요...그리고 한달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겠다고.....
도대체 무슨말들을 하는건지......사장님.이사님,부장님..말들이 각각 다 틀리게 저한테 말하고
있읍니다.....그리고 나선 먼저번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다시 가라고.....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꺼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게 불과 2주전인데....이젠 저쪽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한달동안 딴 직장도 알아보라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설법인이라 아직 회사회칙도 없고 계약서로 관계 맺은것도 없고.....
그리고 나선 부당해고다 해고수당 운운했더니.....수습기간 6개월은 그런게 없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며......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으면...정말 다니고 싶진 않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 3월 25일 한회사에 입사하였는데...그회사와 또다른회사가 합친다고 하여 새로만들어지는 법인에
소속이 되었읍니다. 여긴 무역회산데...제가 이업무를 오래 안하였던 터라 ( 주부사원) 처음은 미숙한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입사가 된터여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중,...조금씩 업무도 손에 익고
하던차에 합병한 회사끼리 마찰이일어나 결국 다시 헤어지게됐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 만들어진 법인에 남아 있었죠..근데 어제
갑자기 제가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점점 order 가 많아지면 문제가 될꺼라고
그러면서 같이 일하기 힘들꺼라는 통보를 받았어요...그리고 한달동안 유예기간을 가지겠다고.....
도대체 무슨말들을 하는건지......사장님.이사님,부장님..말들이 각각 다 틀리게 저한테 말하고
있읍니다.....그리고 나선 먼저번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다시 가라고.....
애들 장난하는것도 아니고.....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꺼냐고 물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게 불과 2주전인데....이젠 저쪽 회사에서 오라고 하면 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한달동안 딴 직장도 알아보라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그리고 이제 신설법인이라 아직 회사회칙도 없고 계약서로 관계 맺은것도 없고.....
그리고 나선 부당해고다 해고수당 운운했더니.....수습기간 6개월은 그런게 없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며......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못받으면...정말 다니고 싶진 않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