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5 2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하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한달을 개근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근기법 59조 2항) 매달 발생하는 휴가는 다음해에 발생하는 휴가를 미리 쓰는 형식입니다. 2005년 5.1일날 입사했다면 다음해 3월 31일까지  매달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2006년 5.1일이 되면 이전에 발생한 11개를 포함하여 총 15일이 발생합니다. 매달 발생한 11일중 5일을 썼다면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중간입사자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됩니다. 예를들면 2005년 3월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2006년 3월이 되었을때 2005년 1.1 - 12.31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06년도에 연차가 없다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5년 5월에 입사하였다면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연차를 선부여하고 2006년 1.1을 기점으로 연차를 산정하면 됩니다.
2005년 7월 1일 입사를 했다면 12월 31일까지 총 6일의 연차가 매달 1일씩 발생하게 되고 2006년 1.1에 앞의 6개를 포함하여 15/12 * 6일 = 7.5일을 하여 2005.7.1-2005.12.31까지의 연차를 결산을 한후 2006.1.1-5.31까지 매달 1일씩 5일의 휴가가 발생하고(근로기준법의 매달 1개 부여를 준수하기 위함) 2007.1.1 연차를 15일(5일포함함)을 부여하고 그후에는 1.1-12.31로 연차를 책정하면 됩니다.   

3. 당해년도 입사자에 대하여 휴가를 갈수 없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였을 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조정을 할수는 있으나 그외의 경우에는 부여해야 합니다. (근기법 59조 5항)

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은 전년도 8할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년도의 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근무일수가 전혀 없기때문에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기준: 1.1 ~ 12.31)
>1) 당해년도 입사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연차휴가가
>   다음해 발생될 휴가에서 차감되는지 여부
>2) 당해년도 입사자가 당해년도에 사용한 휴가를 다음해에 발생될 휴가에서 차감된다고 하였을 경우
>   당해년도에 휴가를 다 사용하여 다음해에 휴가일수가 발생되지 않았을 경우 휴가를 갈 수 없는지 여부
>3) 당해년도 입사자에 관하여 휴가를 갈수 없게끔 통제한다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지 여부
>
>이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3가지 문의에 대하여 관계법령도 포함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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