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6 09: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참법에서 정한 각종의 사항에 있어 근로자대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노조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절차에 대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해당사항에 대해  회사와 협의 또는 합의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기법이나 노조법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라는
>
>문구가 있는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는 노동조합"으로 단체협약 체결 권한에 의한 단체협약이
>
>사항의 적용된다고 본다면,
>
>단체협약에는 없는 사항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사제도 변경에 따른 노동조합의
>
>동의 여부등등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사례나
>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
>혹시나 근로자 과반수가 되지않은 노동조합으로 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체를 하고자
>
>합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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