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5번 실업급여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직후에 취업 활동을 했으나 생각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아 아는 친구가 알선해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의 구직급여 일액은 22,204원 입니다.
2. 소정급여 일수 90일, 급여 일수 만료일은 05년 6월 15일입니다.
3. 아르바이트는 오전 10 ~ 오후 5시까지 7시간 근무이며 8일정도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하루 아르바이트비는 6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5. 앞으로 실업급여 1번 받을것이 남았습니다.
위 같이 조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8일동안 일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음실업급여를 받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8일정도의 구직급여가 빠져서 금액이 나오는건가요?
이직후에 취업 활동을 했으나 생각만큼 재취업이 쉽지 않아 아는 친구가 알선해준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는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1. 저의 구직급여 일액은 22,204원 입니다.
2. 소정급여 일수 90일, 급여 일수 만료일은 05년 6월 15일입니다.
3. 아르바이트는 오전 10 ~ 오후 5시까지 7시간 근무이며 8일정도 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하루 아르바이트비는 6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5. 앞으로 실업급여 1번 받을것이 남았습니다.
위 같이 조건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8일동안 일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다음실업급여를 받을때 제가 받을수 있는 8일정도의 구직급여가 빠져서 금액이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