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29 23: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2005년 1월에 지급되는 미리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사실상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이른바 '연차휴가의 매수'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위법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회사측의 입장이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회사측의 그러한 제도나 관행이 법률상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물으면 당연히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법성이 내포된 매년 1월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있다 판단합니다.

2. 결국, 위법성이 있는 회사의 그러한 방침이나 관행과 무관하게 "퇴직하기전전년도(2003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2004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2005년 1월에 지급된 수당과 2004년 1월에 미리 선지급한 (2004년도에 사용가능했던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을 합산하여" 퇴직금 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3. 월차수당 역시 회사측의 편의적인 방법에 의해 선지급한 월차수당이 아닌 퇴직전 최종3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차수당만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4. 퇴직금 산정대상기간은 최종3개월의 날수를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90일로 하거나 하는 것은 법률상 하자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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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시 연월차 포함 방법과 산정일수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기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대체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포함하고
>
>월차 수당의 경우는 월차휴가를 적치 또는 분할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기는 하나 그와 관계없이 "퇴직전 3월의 기간에 출근율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킨다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퇴직전년도(2004년) 만근으로 발생한 연월차에 대하여 2005년1월 중에
>
>발생 연월차중 일부분(차장급이상은 연차만 12개를 미만은 연차12개 월차 4개를 일괄적으로 주었음)을 수
>
>당으로 주었고 2005년 1월에  실제로 지급한 연월차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산정시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지요.
>
>위반이 된다면 연월차를 어떻게 산입하여야 하는가요?
>
>퇴직전 12개월 사이에 지급한 연월차는 무시하고
>
>퇴직전전년도(2003년)만근으로 발생한 연월차에 대하여도 2004년 1월중에 일부분을 이미지급하였는데 이것과 미지급한 연월차일수중 2004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 2005년 퇴직시에 지급하는데 이두분의 연차를 포함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연월차를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 연차는 위 방법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월차는 따로 퇴직전 출근율을 고려하여 산정하여만 하는 건가요.
>
>아니면 실제로 2005년 1월에 지급한 연월차만 포함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게 아닌가요?
>
>그리고 퇴직금 산정일수는 퇴직전 3개월동안의 산정일수를 말하는데 2,3,4월의 경우는 89일 그외를 제외하면 90~92일이 됩니다.
>
>그경우 평균임금을 계산시 근무일수로 하지않고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눈금액이 2,3,4월이 산정기간인 때를 제외하면 더 많거나 같습니다. 이경우 근무일수로 나누지 않고 3개월로 나누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요.
>
>퇴직금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정한 금액보다 많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2,3,4월이 산정기간인 때만 근로기준법보다 적어지고 나머지는 많은데 이것이 위반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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