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내용은 현재 우리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입니다.

           -  아     래  -

제 6 조 [퇴직금지급 제한]
①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당연 면직된 직원과 징계파면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5조의 퇴직금을 2분의1 감액하여 支給한다.

②업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징계 해당 사항으로 조사 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의 2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의 支給을 보류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支給하여야 할 금액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평균임금 30일분을 支給한다.


재직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횡령등 회사에 적지않은 재정적인 손실(본인 의 퇴직금을 훨씬 초과한 액수)을 끼친 직원이 징계를 하기도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은 정상대로 지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그런 불미스러운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해당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향후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기의 퇴직금지급 제한 규정중 ①항과 ②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져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다    음  -

① ~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② ~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보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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