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50330번 글을 오렸던 회원입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히 잘 받아 보았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일부분>
근속년수는 인정되었으나 호봉상승이 없어 1년 늦게 입사한 후배와 기본급이 같았지요.
군대로 인해 3년을 휴직해도 호봉에 차이를 두지 않는데... 사고로 단협에 명시된 기간
1년을 휴직했는데 호봉상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단협상에 '5년이상 근속자는 6개월의 휴직가능 단, 난치병일시 2배로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미만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12개월휴직자인 귀하에 대해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면 이는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하여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몇몇 사원이 사고등으로 1개월 가량 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사원들의 경우 년차등의 불이익만 보았다고 합니다.
호봉엔 문제 없었고요.
본인의 경우는 한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인정안한 듯 합니다.
년차도 2년동안 발생이 안됐고 올해부터 발생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내용을 조합측에 제시할려고 합니다.
조합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추가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
지난번 답변 감사히 잘 받아 보았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의 일부분>
근속년수는 인정되었으나 호봉상승이 없어 1년 늦게 입사한 후배와 기본급이 같았지요.
군대로 인해 3년을 휴직해도 호봉에 차이를 두지 않는데... 사고로 단협에 명시된 기간
1년을 휴직했는데 호봉상승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단협상에 '5년이상 근속자는 6개월의 휴직가능 단, 난치병일시 2배로 연장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답변해주신 내용 중 일부>
개인적인 사유로 6개월미만의 휴직자에 대해서는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12개월휴직자인 귀하에 대해 호봉승급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면 이는 균등처우 원칙에 위반된다 판단하여 호봉승급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의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청구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몇몇 사원이 사고등으로 1개월 가량 휴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사원들의 경우 년차등의 불이익만 보았다고 합니다.
호봉엔 문제 없었고요.
본인의 경우는 한해를 넘겼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을 인정안한 듯 합니다.
년차도 2년동안 발생이 안됐고 올해부터 발생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답변 내용을 조합측에 제시할려고 합니다.
조합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추가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