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0 0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근로자 중 육아휴직중인 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직기간중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와 '휴직기간중 다른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7월31일까지가 육아휴직기간인데, 예를들어 7월25일에 퇴직하시면 6월분까지의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7월분 육아휴직급여(40만원)은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8.1에 복직하신후에 퇴직하시면 7월분 육아휴직급여까지 모두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직후 얼마이상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지난해 8월 1일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8월 1일 복직 예정입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복직후 회사에 신청하여 받기로 하였는데요, 육아문제로 복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
>7월 30일자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그즈음에 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
>이럴경우엔 육아휴직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아기 분유,기저귀,예방접종등 한창 지출이 많은 시기여서..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할지요?
>
>혹시 복직을 전제하에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그렇다면 최소 몇개월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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