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라는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시(구두상의 계약 포함) '(비록 법정 1일근로시간이 8시간이지만) 1일 9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는 90만원'이라고 계약하였다면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판례이고,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1일8시간, 1주44시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라고 한것은 근로시간의 일반원칙,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이전의 모든 개별근로계약을 소멸한다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는 아닐 것이므로 취업규칙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유효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일 9시간(실근로시간) 일하고, 월급은 9십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9십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
>최근 회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1일8시간, 1주44시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이 9시간이며,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입사할 때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
>이경우 취업규칙을 만들기 이전이나 이후의 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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