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일 9시간(실근로시간) 일하고, 월급은 9십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9십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1일8시간, 1주44시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이 9시간이며,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만들기 이전이나 이후의 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평일 9시간(실근로시간) 일하고, 월급은 9십만원이라는 설명을 듣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1시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9십만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오랜 관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취업규칙을 만들고 근로시간을 1일8시간, 1주44시간, 소정근로시간226시간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시간은 종전과 같이 9시간이며, 1시간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사할 때나, 취업규칙을 만든 후에도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을 만들기 이전이나 이후의 1시간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판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