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5.30 01: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법과 무관한 일반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으로 노동법에 관한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상담소에서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실직자에게 있어 과다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소득확인서 및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 되면 보험료의 감면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으나.....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하심이 어떨런지요.....
http://www.nhic.or.kr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저는 대구에 맞벌이부부로 살고 있으며,  남편과 저는 각자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 동생이 회사(경기도에 위치)를 그만두면서 남편 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사건은 2005년 5월에 터졌습니다..건강보험에 상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저희는 동생이름으로 날아온 건강보험료납부최고서를 받고 황당했습니다. 2005. 5월 현재까지도 동생은 백수입니다.
>①2004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었는데 그 전에는  한번도 통지서가 날아오지도 않다가 5월에 납부최고서를 보내주는것도 이해가 안가고..
>②보험료가 404,000이나 나왔는데 기가 막힙니다..공단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뭐길래 5달 보험료가 400,000원이나 나오는지..동생은 백수에다 재산 하나 없고 형부집에서 얹혀사는데 말이죠..
>③다음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대원의 재산까지 압류한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세대원의 의미는 형부, 언니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압류가 정당한 방법인지?
>④안내는건 아직까지 무리가 있을거 같구 제 동생의 지금상황(백수, 재산無)으로 봤을때 내야되는 건강보험료 주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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